다함께돌봄센터(덕풍스포츠문화센터,하남시제2노인복지관) 센터장(내정자) 채용 공고문
노인과 아동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, 지역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‘노아사회적협동조합’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배우며 자주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‘다함께돌봄센터‘를 운영하실 센터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.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에 공지된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■ 모집정보 - 모집기간 : 2024-09-05 ~ 2024-09-12 - 모집인원 : 2 명 - 근무지역 : 경기도 하남시 - 근무형태 : 계약직 - 경력 : 경력3~4년 - 급여 :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지침 인건비 지급기준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*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*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‘사회복지사업’을 말함
2)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3)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교사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·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「교육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학교,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4) 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5)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※ 아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사실에 해당 없는 사람
1) 「아동복지법」제29조의3제4항, 제5항
2) 「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제4항, 제5항
3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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